2026.09.04 (금)

  • 맑음속초23.7℃
  • 맑음24.2℃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6.2℃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5.4℃
  • 흐림목포27.8℃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6.2℃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3℃
  • 흐림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6.0℃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21.0℃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5.1℃
  • 맑음24.9℃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4℃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7℃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3℃
  • 맑음25.1℃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사건문의 신고의무 신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현장 의견 반영 후 본격 시행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또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위반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