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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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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사건문의 신고의무 신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현장 의견 반영 후 본격 시행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또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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