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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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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11:00) 미국 몬태나주와 -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몬태나주주 정부에서 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6. 5. 1.()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 가능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사람은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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