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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월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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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3월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암표 매매 ▵리베이트 불법행위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경찰 수사역량 집중
-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확행
- 민생물가 교란 범죄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❶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❷정책자금 제3자부당 개입, ❸암표 매매, ❹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❺할당관세 편법 이용, ❻집값 담합, ❼국고보조금 부정수급, ❽불공정행위, ❾기타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강력히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면서,“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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