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7.8℃
  • 맑음5.9℃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6.4℃
  • 박무백령도7.6℃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8.3℃
  • 맑음6.2℃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8℃
  • 맑음8.6℃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8℃
  • 맑음9.6℃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구분

시계 불량(··안개 등)

미끄러짐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5

29

0

58

80

9

172

‘24

48

4

109

61

1

195

‘23

36

2

64

79

4

172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10월부터 26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및 홍보하였던 만큼, 3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기상 상황 요건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제한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제한속도의 50%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암행순찰차 단속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