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속초17.5℃
  • 맑음25.2℃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20.4℃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서산20.3℃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6.2℃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8.4℃
  • 흐림광주21.8℃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8.3℃
  • 흐림목포17.5℃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22.3℃
  • 흐림22.9℃
  • 비제주16.4℃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3.1℃
  • 흐림보령16.1℃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금산23.3℃
  • 흐림22.5℃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0.4℃
  • 맑음남원22.7℃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21.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1.4℃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9℃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20.1℃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 재학대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 대상 ‘25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완료
- 총 1,897명 아동 점검, 학대 행위 의심자 22명 발견하여 수사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5년 하반기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ㆍ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문기관)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제공한다.

* 응급조치: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 또는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인도 등의 조치 실시(아동학대처벌법)

** 즉각분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이상 학대 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 (아동복지법)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합동점검은 ’25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10월부터 ‘2512월 간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68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 즉각 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87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조치 건수는 학대 피해 의심아동 68명보다 많음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22은 입건하여 수사진행 중이다.

(사례 1)아동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 발견 현장에서 아동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 대상으로 교육ㆍ학습 지원 등 연계

(사례 2)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현장 발견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은 보호시설 입소 조치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하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해서 고위험군을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