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

  • 맑음속초22.9℃
  • 박무23.7℃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24.2℃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3.4℃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6.2℃
  • 비인천26.3℃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25.6℃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2℃
  • 박무안동24.7℃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6.6℃
  • 안개흑산도25.2℃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5.4℃
  • 맑음23.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3℃
  • 맑음24.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4.4℃
  • 맑음24.7℃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26. 4. 2.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 7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 13)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8) 감소하였다.

’25년도 교통사고 통계는 현재 미확정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