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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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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최근 잇따른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 올해 10월 31일 기준 18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발생 3대 원인 분석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경미한 처벌 수준이다. 현행법상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되어 있고, 추행 등 목적 없는 단순 약취·유인과 미수범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범죄에 대한 저조한 사회적 인식이다. 장난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한 공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이다.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24개 추진과제 마련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엄정 대응 강화 측면에서는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한다. 중대 사건의 경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차원에서는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을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 대상 캠페인과 실종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늘리고,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취·유인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취‧유인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 등이 평소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부처와 힘을 모아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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