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속초-1.2℃
  • 흐림-4.2℃
  • 구름많음철원-5.5℃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8.7℃
  • 흐림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0.5℃
  • 구름조금북강릉-4.4℃
  • 구름조금강릉-1.4℃
  • 구름조금동해-1.2℃
  • 눈서울-1.9℃
  • 눈인천-2.4℃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0.1℃
  • 눈수원-2.9℃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1.9℃
  • 구름조금청주-1.9℃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3.9℃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1℃
  • 구름많음군산-4.0℃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8℃
  • 눈광주0.1℃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2.7℃
  • 흐림목포3.6℃
  • 맑음여수2.0℃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1.8℃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2.1℃
  • 구름조금홍성(예)-3.6℃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5.2℃
  • 구름많음서귀포5.5℃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3.5℃
  • 구름많음양평-2.7℃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3.7℃
  • 흐림홍천-3.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3.8℃
  • 구름많음보은-3.4℃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2.8℃
  • 맑음-3.2℃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9℃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2℃
  • 구름조금보성군-1.2℃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1.9℃
  • 흐림해남3.4℃
  • 구름많음고흥1.3℃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5.3℃
  • 구름조금구미-0.8℃
  • 구름많음영천-0.6℃
  • 맑음경주시-1.5℃
  • 흐림거창-0.4℃
  • 구름많음합천-0.9℃
  • 흐림밀양2.6℃
  • 구름많음산청-0.9℃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0℃
  • 맑음0.8℃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11. 11.(화) 02:00(현지시각 11. 10.(월) 11:00)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에서 2025. 11. 11.(화) 02:00(현지시각 11. 10.(월)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9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5. 11. 18.(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 Class C standar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 약 12,792명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