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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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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찰은 ❶집회신고 ❷현장 대응 ❸사후 조치까지의 전(全)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❶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1단계>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 강화→<2단계>집단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제한→<3단계>공공안녕질서 직접·명백한 위협 초래 시 잔여집회 금지


  ❷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며,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❸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적용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하여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착수한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있을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결 2017헌마1356)을 참고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처벌의 사유로 포함토록 「형법」 개정 권고(’25. 5. 1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중)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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