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속초-4.5℃
  • 맑음-7.4℃
  • 맑음철원-10.4℃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10.5℃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6.6℃
  • 구름조금백령도-3.8℃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2.4℃
  • 구름많음서울-7.3℃
  • 구름조금인천-7.4℃
  • 흐림원주-6.0℃
  • 눈울릉도-1.7℃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영월-6.7℃
  • 흐림충주-6.1℃
  • 맑음서산-5.5℃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5.2℃
  • 구름조금안동-4.9℃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3.8℃
  • 맑음대구-1.6℃
  • 흐림전주-3.5℃
  • 맑음울산-0.5℃
  • 구름많음창원0.1℃
  • 구름조금광주-1.9℃
  • 구름많음부산0.9℃
  • 구름많음통영0.0℃
  • 구름조금목포-0.4℃
  • 구름많음여수-1.0℃
  • 구름조금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5.0℃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3.6℃
  • 구름많음고산4.2℃
  • 구름많음성산2.5℃
  • 구름많음서귀포3.9℃
  • 구름조금진주-2.4℃
  • 구름많음강화-7.1℃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5.4℃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6.9℃
  • 흐림태백-9.1℃
  • 맑음정선군-6.4℃
  • 흐림제천-7.5℃
  • 맑음보은-6.4℃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7℃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4.2℃
  • 맑음-5.0℃
  • 구름많음부안-1.6℃
  • 구름조금임실-4.1℃
  • 흐림정읍-2.8℃
  • 구름조금남원-5.4℃
  • 구름조금장수-7.3℃
  • 흐림고창군-4.1℃
  • 구름조금영광군-1.3℃
  • 구름조금김해시-0.9℃
  • 흐림순창군-3.8℃
  • 구름많음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1.5℃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조금의령군-3.1℃
  • 흐림함양군-2.7℃
  • 구름많음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0.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5.2℃
  • 맑음문경-5.0℃
  • 구름조금청송군-4.6℃
  • 구름많음영덕-1.8℃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2℃
  • 구름조금거창-3.9℃
  • 구름조금합천-2.8℃
  • 맑음밀양-4.5℃
  • 구름조금산청-2.2℃
  • 구름많음거제1.5℃
  • 구름많음남해-0.3℃
  • 구름조금-3.2℃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 집중 접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 국외 납치·감금 신고 대상 >

보도1.GIF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자수·신고 대상 >

보도2.GIF

 

 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동남아 내 납치ㆍ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ㆍ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