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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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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 사건 당사자 ‘직접 말할’ 기회... 위원 선정은 순번제로
- 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원회도 출범

 경찰청은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음을 알렸다.


 이번 경찰청 제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

  ※수사심의신청 사건은 ’24. 4. 심의제도 실질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반려 제도를 폐지하며 크게 증가


 이와 같이 심의신청된 사건들에 대하여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심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도경찰청 수심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 사건관계인 출석·진술권 보장: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시·도청장 등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의하는 「직권부의」 사건

   ※직권부의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신중한 판단·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 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진술 기회를 적극 보장 


  ○ 심의신청인 의견진술 강화: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심의신청 사건은 신청서를 통해 의견이 제출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담도 함을 고려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해 실시


 둘째,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 사전 순번제 도입: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 시민 전문가 인력풀 확대: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로서,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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