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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그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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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그간의 성과

- 위장수사 제도 도입(’21.9.24.) 후 765건 실시, 2,171명 검거
- ’25. 6. 4.부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위장수사 범위 확대,약 3개월 동안 36건 실시, 9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1. 9. 24.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25. 6. 4.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도 36건을 실시하여 93명(구속 1명)을 검거하였다(’25. 8. 31. 기준).


  위장수사 제도는 엔(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21. 9. 24.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 ’18∼’20년 누리소통망(SNS)에서 피해자들(미성년자 포함)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해 유인·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으로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


  그러나 해당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장수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4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등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5. 6. 4. 시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붙임1 참조)


  위장수사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으로 확인되었다. (붙임2 참조)


  또한, 전체 위장수사 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으로 확인되었다. (붙임2 참조)


  익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함께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에도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하였다.


  한편,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도 여타 시·도경찰청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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