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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가능성 탐색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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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가능성 탐색 세미나 개최

- “국민개헌권리 보장부터 직접민주제 도입!” 참석자들 이구동성, 각론은?
– 풀뿌리 원탁회의 기반 개헌절차법 제정하자! vs 국민개헌협약 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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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민청학련동지회 개헌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제공 : 우문명TV).


 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곧바로 이어진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는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그것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 대응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서 신용인 교수는 “김성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5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청원케 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하지만,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제2발제에서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상호 연관된 서너 개 큰 화두를 잇달아 던지면서 “신용인 교수 제안은 잘 다듬는다면, 풀뿌리 민주제에 기초하여 직접민주제는 물론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 헌법이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다수 학자는 그것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등 합리화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주권행사 또는 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주권위임 또는 권력위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와 해석 또는 국민개헌운동으로 헌법적 침묵과 여백, 즉 빈 공간과 틈새 또는 구조적 구멍 등을 채워 넣어 갈등과 대립 등을 끝장내고 국민통합시대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뒤,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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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주요참석자들(좌로부터 임상우, 송운학, 신용인, 강창일)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즉, 개헌안 등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에 이어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명규모와 서명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6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이미 전달했다. 부분개헌 일정과 단계별 주요개헌내용, 협약당사자, 헌정수호서약 등 협약체결자격 등이 예시된 제안서에 따르면, 첫 단추로 잘 꿰어야 하는 당면과제는 국민개헌권리보장, 즉 국민발안보장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역설한 뒤 “국민합의가 높은 개헌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즉 원 포인트 보너스 알파 개헌도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협약체결 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 35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제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가 거의 대부분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률’ 영역으로 넘기거나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겨 개헌을 쉽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 및 개인주권자 등 약 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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