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는 경우, 경제적 순환이발생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독점하는등,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①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②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③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사기,④소비쿠폰이 입금된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 특별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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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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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판매·용역가장행위]위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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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비쿠폰 가맹점에서허위매출을 발생시킨뒤 발생액 상당을 편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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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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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할인판매 빙자 직거래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소비쿠폰을 할인판매할 것처럼속여 대금을이체받은 후 잠적하는 등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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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접근매체 양도 행위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 소비쿠폰 신청후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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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❶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❷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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