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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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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 조직적 운영 시 범죄단체조직죄, 관광진흥법 위반 적용 적극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 1.()부터 8. 31.()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혐의로4,843(구속 49)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끝까지 척결하기 위해’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 시드권 :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상위 대회 출전권으로, 게임 참여 수단 이외에 현금·현물 등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 소지 있음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4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관광진흥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기존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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