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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하여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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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하여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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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툐요일(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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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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