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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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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힘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병행할 것

-국힘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압류 신청 병행.
-108인 기준 정치자금 지속 지원 시 문제 제기.
-공금유용, 배임 등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예정.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2024. 12, 17.)


우리는 헌법에 따른 공당이자 집권여당인 국힘이 내려야 마땅한 중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 기획과 결정 및 선포 그리고 집행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공포 등에 대한 위자료와 경제적 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18만 원씩 1만 명이 청구하면. 18억 원이다. 10만 명이 청구하면 180억 원, 100만 명이 청구하면 1,800억 원이 될 것이다. 국힘은 결국 경제적 파산으로 해체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직접 국힘을 해체시키는 방법이다. 사법부가 기각한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정부는 최대 85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소속 국회의원 내란공범에 대해 국힘이 실시해야 마땅한 중징계 여부와 정도(程度) 등에 따라 국힘 해산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국힘에 지원하는 정지자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고, 삭감해야 마땅하다.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곤란하다. 탄핵에 찬성했던 12인과 무효처리한 8인 및 기권한 3인 등 총 23인을 기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국힘 소속으로 추정되는 탄핵반대 85명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내란공범일 뿐이다. 내란부역자들이 득실대는 국힘에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내란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비호하는 자들이 발붙일 곳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공금유용과 공금배임 등과 같은 죄를 물어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가압류도 병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민주적인 다수국민과 양심적인 변호사 등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조만간 상세한 소송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소송인단을 공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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