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0.2℃
  • 맑음6.7℃
  • 맑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5.2℃
  • 구름많음인천4.2℃
  • 구름많음원주7.2℃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4.7℃
  • 구름많음영월7.0℃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2℃
  • 구름많음울진12.0℃
  • 흐림청주7.4℃
  • 흐림대전8.8℃
  • 흐림추풍령6.8℃
  • 구름많음안동9.0℃
  • 구름많음상주9.0℃
  • 맑음포항12.7℃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11.6℃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1.4℃
  • 흐림홍성(예)6.1℃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이천7.3℃
  • 맑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8.1℃
  • 구름많음천안6.7℃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0℃
  • 흐림7.6℃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9.8℃
  • 구름많음정읍8.9℃
  • 맑음남원10.4℃
  • 구름많음장수8.4℃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7.2℃
  • 흐림영주7.1℃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1℃
  • 구름많음14.2℃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하여 소지허가 취소하였으며,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은 지속적 소재확인·허가취소 절차 병행


 

 경찰청(청장 조지호)8~9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주요 내용 :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 강화 총포화약법 개정(도검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도검 허가 갱신 규정 등)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88.8%)을 점검하였으며,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하였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 제47(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항 제3, 2/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소재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