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4℃
  • 흐림-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0.3℃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1.5℃
  • 흐림울릉도7.3℃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0℃
  • 흐림울진6.4℃
  • 흐림청주1.3℃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2.7℃
  • 구름많음포항6.0℃
  • 흐림군산2.0℃
  • 구름많음대구2.9℃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5.0℃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4.7℃
  • 흐림목포2.4℃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많음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1.9℃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8℃
  • 흐림-0.6℃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0.6℃
  • 흐림0.9℃
  • 구름많음부안2.1℃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1.5℃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강진군1.1℃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1.6℃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9℃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3℃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0.4℃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0.5℃
  • 흐림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2℃
  • 구름많음밀양0.3℃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2.4℃
  • 흐림남해5.0℃
  • 구름많음4.1℃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경찰청, 「2024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경찰청, 「2024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9. 9.부터 10. 31.까지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지정·운영,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개정 「보험사기방지법(8. 14. 시행)」 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총 636· 3,219(구속 38)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