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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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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명예회복

-1980년대 계엄군에서 기소유예 처분
-‘죄안됨’으로 처분, 명예회복

 대검찰청은 지난 2022525일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2525일부터 314일까지 전국 12개청에서 88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14일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햄위임을 사유로 죄안됨처분하였다.

 

518민주화운동.png

 < ’22. 5. 25. 이후 검찰청별 처분변경 현황>

 

 

그동안 검찰과 육군 검찰단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자 명단과 관련 자료 제공, 사건 재기와이송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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