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소방시설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최근 전기차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은 소화기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인증 소화기(사진/창원소방본부) 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배터리 화재 진압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소화기의 공식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속 화재용(D급) 소화기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이 없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과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 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으며, 최근 제정·시행한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
창원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체감형 화재 예방의 하나로,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건물 내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명절 연휴 동안 건물 출입구나 복도에 물건이 쌓이거나,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법 제25조(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에 따르면 방화문 훼손, 고정 장치 사용, 장애물 방치는 법률 위반...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에서는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우편접수, FAX(☎211-9239),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
-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화재 70건, 인명피해 6명, 재산 피해 63억여 원 발생 - 도내 135개소 자원 순환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 조사 및 안전 컨설팅 시행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1개월간 “자원 순환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자원 순환시설에 7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6명, 재산 피해 62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화재의 발생 요인은 화학적 요인 24.3%(17건), 부주의 ...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
마산어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사진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합포구 소재 어시장에서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가졌다고1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 강화와 어시장 민·관 협력 화재대응 전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어시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연결하는 아케이드는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자위소방대 조직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미흡 등 전통시장 대형화재사례 증가에 따른 자율소방대 구성과 정비를 위해 개최됐다. 주요 추진내용은 ▲화재알림시설 작동시험에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추진 대상은 총 55개소로 현재 47개소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85% 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설치율 100%를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관계자와 각 구별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시설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상주서문교회(담임목사 배혜광)은 6일 오전 상주시청 시민의 방을 방문하여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다. 상주서문교회는 1954년 9월 15일 ...
청송군은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들이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윤경희)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며 훈훈한 미담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청송로타리클...
구미시는 상반기 내 95% 이상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1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조기발주 발대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