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소방기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천7백6십4여 건으로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병석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등 위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곳인데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단순 통원이나 병원 간 이동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긴급한 환자에게 제때 구급차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치통, 감기, 가벼운 외상, 음주 등 응급상황이 아닌 사유로 119에 출동을 요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신고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사진/창원소방본부) 이번 대회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상호 간의 수사업무 노하우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소방본부에서는 각 관서 5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들이 참가하여 우수사례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자체 점검 미실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성산소방서 장윤희 소방위가 최우수를 차지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최근 3년간 창원 지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점차 증가(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24년 한 해에만 261건의 폭행 피해가 접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이 중 85.4%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사진/성산소방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 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 자동차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
마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최근 지속적인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현장 업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119안전센터에 ...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최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잦은 가운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당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및...
의창소방서(안병석 서장)는 4일 최근 잇따르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금지(사진/의창소방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응급상황 골든타임 사수를 방해하고 결국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특히, 술 취한 사람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음 출동에도 영향을 미쳐 긴급한 도움이 필...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안전, 교육, 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100여 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이사장 강영석)는 지난 19일 상주문화회관에서2025년 장학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장학페스티벌은 장학생, 우수교사, 학부모 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2일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이상춘),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소영), 안덕면 청년회(회장 권승철), 안덕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