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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미디어거버넌스 개편 정부조직법·공공미디어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통신방송위원회 이훈기 의원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과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공공미디어법 ‘) 』 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 공공미디어위원회 」 가 전담한다 .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방송과 통신 각 영역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 가운데 ’ 통신 ‘ 에 관한 부문 ( 통신규제 • 통신분쟁조정 )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 반면 방송을 비롯 미디어 • 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역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에 따라 신설하는 「 미디어콘텐츠부 」 가 전속하여 담당한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까지 3 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 미디어콘텐츠부 」 한 곳으로 집중했다 .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 미디어콘텐츠부 」 의 소관범위에 대해 “ 방송 · 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 방송 · 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1 인 미디어 ,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뉴스서비스 , 광고 ( 방송 영상 신문 인쇄 온라인 정부광고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 ” 라고 규정했다 . 이 의원은 “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 발전과 OTT 등 신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 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1 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 ” 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 ” 이라며 “ 방송 영상과 , AI 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 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 ( 미디어콘텐츠부 ) 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 이용자 ( 시청자 )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 ” 며 “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하였다 ” 고 강조했다 . ■ 공공미디어위원회 , 5 인에서 7 인 체제로 ... 국회 지분은 축소 공공미디어법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의 경우 종전 5 명에서 7 명으로 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며 국회의장이 1 명 , 여야 교섭단체가 3 명을 추천한다 .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1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 여당 ) 는 비상임위원 1 명을 추천할 수 있고 , 그 외의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 ( 제 1 야당 ) 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 명과 비상임 위원 1 명을 추천할 수 있다 . 종전 5 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 에서 71% 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모두 9 명으로 종전과 같으나 , 역시 중립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9 명 중 2 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여 했다 .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 명 , 국회의장 1 명 , 여당 1 명 , 야당 3 명 ( 제 1 야당 2 명 , 그 외 1 명 ) 으로 하여 기존의 방심위처럼 특정 정파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즉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및 여당측 추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 부위원장은 제 1 야당이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 상임위원 1 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다 . 공공미디어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의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요 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추천받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경우 , 추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임명 ,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 정치 중립 위반시 면직 ...’ 이진숙 사례 방지 ‘ 조항도 공공미디어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역시 신설했다 . 공공미디어법은 동법 제 8 조의 ‘ 위원 신분보장 ’ 의 면직을 피할수 있는 사유에서 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했다 . 즉 현행법이 정치적 중립을 ‘ 의무 ’ 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미디어법은 현직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될 수 있게 했다 . 이훈기 의원은 “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 보수 여전사 ’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며 “ 이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 미디어심의위원장 , 탄핵소추 대상 포함 공공미디어법이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 이는 “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경우 지명 자체가 정쟁화하고 차관급인 격에도 맞지 않다 ” 는 현실적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심의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서 단지 헌법재판소가 업무수행 상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점과 헌법기관과 달리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까지 올리는 것은 과잉제도화 ” 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 이훈기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 다만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 ” 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방송•콘텐츠 20대 국정과제 제안 당대표•국정기획위원장에 정책제안서 전달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26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특위 활동의 결과물인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모두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K-콘텐츠 강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 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②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방안 ③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방안 등 9개 과제를 담았다. 또 2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에서는 ①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②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혁파와 함게 ③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의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 중단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K-콘텐츠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역시 9개 과제를 다뤘다. 끝으로 3부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① 방송 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②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해법을 심도있게 연구했다. 특히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독임제 기구와 방송합의제 기구와 관련해 업계와 학계, 정치계에서 회자되는 유형을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 특위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방송개혁은 국민주권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라며 “방송 특위의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산업적 발전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주신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특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각 분야의 여러 정책을 취합해 왔지만 방송에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송•콘텐츠 특위를 이끌어 온 이훈기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정책을 망라하고 해법을 담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 결과물을 내놓은 위원회 활동은 처음으로 안다”며 “많은 전문가 또 직접 당사자인 현업인들의 지혜가 모인 만큼, 당과 정책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안서 제출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중순 발촉한 특위는 이훈기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6명 자문위원단이 분과별로 과제를 나눈 자체 숙의와 10여 차례에 달하는 각 부문별 공식 간담회를 거치며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정리해 왔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는 일단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언론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콘텐츠위원회, K-방송영상 콘텐츠 이니셔티브 10대 정책 설명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위원회(위원장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월 30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 MBC 대장금 파크에서 ‘K-방송영상 콘텐츠 이니셔티브 10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늘 설명회에는 지상파에서 이주환 MBC 드라마본부장과 KBS 최용훈 텐츠제작국장 등 제작관련 주요 임원진과 지역 방송사 사장단 등이 참석했고, S한국케이블T방송협회 이중희 부회장과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 40여명에 달하는 방송산업 전반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K-방송영상 콘텐츠 이니셔티브 10대 정책’은 지난달 22일 출범한 방송•콘텐츠위원회가 그동안 9번의 정책간담회를 거치면서 모아진 방송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10대 정책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구축 ▲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및 규제체계의 선진화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방송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제도 혁신 ▲K-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전략 체계적 지원 ▲제작사의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기반 스마트 제작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인프라 구축 ▲청년주도 미디어콘텐츠 창업 생태계 활성화 ▲AX 혁신 기반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모두 10개 정책을 담았다. 10대 정책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며 콘텐츠제작 현장의 불합리한 점을 개혁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정리한 10대 정책은 사실상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콘텐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다듬은 정책 제안서를 새정부가 대선 이후 설립할 국정자문기구에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이번 위원회의 10대 정책이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 · 콘텐츠위원회 , 지상파 산업 정책 간담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 · 콘텐츠특위원회 ( 위원장 이훈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는 5 월 16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지상파 산업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방송 ‧ 콘텐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 주관으로 열리며 , 이훈기 위원장이 평소 의정활동의 기치로 내걸었던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시리즈의 일환이다 . 우선 서두에서 이훈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지상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와 공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 중요한 축 ” 이라며 , “K- 콘텐츠의 원조인 지상파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도록 어떻게 육성할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할 점을 이야기해달라 ” 고 당부했다 . 이어 바통을 받은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 (SBS 사장 ) 은 “ 지상파들의 드라마 한편 제작비가 1 회당 15 억에서 16 억원인데 ‘ 폭싹 속았수다 ’ 의 경우 편당 40 억 원에 달한다 ” 며 “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 ” 고 입을 열었다 . 그러면서 “ 시장 주도권이 자본력이 집중된 글로벌 사업자에게 넘어갔고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돼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당도했다 ” 고 밝혔다 . 민필규 KBS 전략기획실장은 “KBS 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7 백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760 억 원에 달한다 ” 며 “44 년 동안 동결됐던 수신료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 지역 MBC 의 경우 유급휴직을 돌리거나 월급도 못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며 “ 특히 MBC 는 지난 3 년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말 그대로 0 원이다 . 정부광고가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최대식 SBS 정책국장은 “ 같은 시간에 같은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OTT 는 되는 광고가 있고 지상파는 안 되는 광고가 있다 ” 며 “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지상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일 ” 이라고 밝혔다 . 홍정배 EBS 정책기획센터장은 “ 현재 전국의 초중고 학생 5 백만 명이 EBS 교재를 사기 위해 연간 10 만원 ~20 만원 씩 지출하고 있다 ” 며 “ 이 부분을 e- 북 무료 배포 형태로 무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고 의견을 밝혔다 . 이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에 대해 이상원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 신업진흥 분과장은 “ 광고 규제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비롯 방송법 개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 며 , “ 방송 ‧ 콘텐츠 특위의 산업진흥 분과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함과 동시에 위원장 ( 이훈기 ) 과 총괄분과장 ( 안정상 ) 의 의견을 참고해서 특의 의견을 정리하겠다 ” 밝혔다 . 안정상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 총괄분과장은 “ 사실상 지난 번 대선 때 공약으로 담고 이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많다 ” 며 “ 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 위원은 물론 오늘 나온 지상파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낼 것은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 ” 고 총평했다 . 이훈기 위원장 역시 마지막 맺음말을 통해 “ 오늘 주신 이야기가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지상파가 국민들에게 더 좋은 매체로 다가갈 것 ” 이라고 의미를 평가하고 “ 특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의견과 지혜를 계속 모아 새정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 고 당부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특별위원회 - 지역 ‧ 중소방송 정책협약식 및 정책간담회 개최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훈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는 5 월 15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지역 ‧ 중소방송 정책협약식 및 정책간담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 · 콘텐츠위원회의 정책간담회 시리즈 두 번째 행사로 , 지난해 지역방송 지원 4 법을 대표 발의한 이훈기 위원장이 법 ‧ 제도적 ,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지역 ‧ 중소방송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 사업자 및 현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 경청 ’ 의 시간을 갖게되었다 . 특히 , 정책협약식을 통해 지역 ‧ 중소방송의 구체적인 정책 필요사항을 특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 간담회에는 한국지역방송협회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 CBS ‧ BBS ‧ 원음방송 ‧ 평화방송 등 종교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 지역민영방송인 OBS, 지역공영방송인 TBS 등 다양한 지역 ‧ 중소방송사와 협 ‧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위원장은 , “ 지역 · 중소방송은 지역 여론형성의 장이자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지역소멸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거울이자 목소리 ” 라며 , “ 지역 ‧ 중소방송의 위기는 곧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이기에 지역 ‧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 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위원장은 “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위원회가 중앙당 선대위 꿈사니즘 위원회 소속인 만큼 , 우리나라 지역 ‧ 중소방송 분야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고 ,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
" 홈쇼핑 분야 상생 대안 필요 " 홈쇼핑 업계 · 특위 한목소리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장 이훈기 ( 인천 남동구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원은 9 일 ( 금 )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1 공용회의실에서 한국 TV 홈쇼핑협회 및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와 함께 <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 특위 정책간담회 : 홈쇼핑 분야 > 를 개최했다 . 간담회에는 이훈기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장과 이상원 ( 경희대 교수 ) 특위 미디어콘텐츠 진흥분과장 등이 함께하고 , 이상록 한국 TV 홈쇼핑협회장 , 민재석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장 등 홈쇼핑업계 주요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해 ,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이상록 협회장은 “ 방송과 유통이 결합된 융 ‧ 복합 산업으로서 TV 홈쇼핑이 받는 다양한 규제 환경 ” 에 대해 설명하며 , “ 모바일 쇼핑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로 TV 홈쇼핑의 시장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 산업 활도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 필요성 ” 을 강조했다 . 민재석 협회장은 “TV 홈쇼핑과 비슷하지만 데이터 홈쇼핑만의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 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 ” 을 말했다 . 홈쇼핑 업계는 ▲ 송출수수료 지급구조개선 및 유료방송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 , ▲ 재승인 정책개선 및 규제 관련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주요과제로 제안했다 . 이훈기 위원장은 “ 홈쇼핑의 과제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며 , “ 상생의 관점에서 방송 ‧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새로운 정부 정책에 충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특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구조 문제 , 방송 분야 및 유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 ” 고 약속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유료방송시장과 미디어 산업 상생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한편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의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의 ▲ 미디어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미디어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로 , 방송 ‧ 콘텐츠 특위는 이후에도 미디어 공공성 , 지역 ‧ 중소방송 활성화 분과 등에서도 계속해 관련 분과 과제 중심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 -
이훈기 의원 , 주민자치회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안 발의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 지방자치법 」 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이 23 일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읍 ∙ 면 ∙ 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주민자치회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2013 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지난 21 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 지방자치법 」 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이훈기 의원은 지난 3 월 ,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관계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별 협의체 , 시 ∙ 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훈기 의원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 년이 훌쩍 지났는데 ,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법조차 없는 것은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특위 출범 , 방송 ‧ 미디어 혁신 시동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방송 ‧ 미디어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 미디어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 더불어민주당 방송 ‧ 콘텐츠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훈기 , 이하 특위 ) 가 2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 특위는 지난달 10 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 방송미디어계에 누적된 과제를 해소하고 , 방송 ‧ 미디어 ‧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김현 과방위 간사 , 박민규 의원 , 이정헌 의원 , 정진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특위 출범에 힘을 실어줬다 . 이훈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 공공성 △ 육성 ‧ 진흥 △ 생태계 △ 지역균형이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 ① 파괴된 방송 ‧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② 방송 ‧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③ 낡은 규제 혁신과 미디어 ‧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 ④ 허위조작정보와 명예훼손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 중소방송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등 특위의 다섯 가지 역할을 발표했다 . 특히 이훈기 위원장은 “ 우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행됐던 방송장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송 ‧ 미디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 진흥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지원해 우리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방송 ‧ 콘텐츠특위는 이훈기 위원장 외에 강유정 , 김용만 , 박지혜 , 백승아 , 양문석 , 한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 5 선의 정동영 의원이 고문을 맡았다 .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김소형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 박상재 전 KBS 아트비전 대표 등 21 명의 방송 ‧ 미디어 ‧ 콘텐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 또한 자문위원단장을 맡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포함해 20 여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특위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 -
이훈기 의원, 방심위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 편파 심의 방지법’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은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하여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방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인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를 대통령 몫 3명만 임명해 3인 위원회로 운영하며,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몰각시키고, 방심위를 대통령이 장악하고 정권 입맛대로 심의권한을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류희림이 취임한 이후 방심위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표적심의’ 하면서 법정제재를 남발해왔다.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분석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이 2023 년 9월 취임한 뒤 3개월 동안 이뤄진 ‘공정성 심의’ 가 32건으로, 2022년 한해 내내 이뤄진 심의 건수 4건보다 8배 많았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 날리면’ 관련 보도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는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무더기 표적심의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성’ 조항은 다른 심의기준에 비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전 방심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더 많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류희림 방심위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언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방심위원 9명 중 국회 추천 6명을 불임명하고,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방심위를 장악하거나, 단순 다수를 확보해 공정성 심의를 남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성 심의로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성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심의 및 행정지도 의결은 기존대로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방심위 설치의 주요 목적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해,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 자체는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훈기 의원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가, 류희림 체제에서는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정권을 위한 언론탄압 기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훈기 의원,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자발성과 관계없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관 ( 附款 ) 을 통해 심사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20 일 대표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은 지난해 재계서열 3위의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 KT 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 후 진행된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 ▲현대차 계열사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기존 법률은 자발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만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비자발적으로 KT의 대주주가 된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사례도 정부가 인가를 통해 최대주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된 경우를 당사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 수 또는 목적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결정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던 공익성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제대로 된 정부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 며 , “이 법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은 자발성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공익성 심사와 장관의 인가를 통한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