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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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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자치정책연구회,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20일 오후 2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담을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다. CSR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SR은 아직 언어적 차원의 당위성에 머물고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CSR의 확산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창옥 경북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대구시 CSR의 현주소와 조례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박갑상 의원은 “당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CSR 활동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기업들에는 녹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CSR 활동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화와 균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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