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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 운영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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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의회,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 운영내실화 도모!

이재도 의원‘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ㆍ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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