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8.9℃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9.0℃
  • 맑음28.6℃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1℃
  • 맑음28.0℃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7.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7℃
  • 맑음28.9℃
순창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15,000원미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기준(16,030원)으로 높여

순청구청 전경

 

순창군이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군은 최근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 군은 관련 조례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한정해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매월 600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던 가구가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늘어 247세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6,030원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해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별 상.하한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보험료는 지난 2019년 14,700원에서 20년 15,410원, 21년 16,030원으로 매년 상승해왔다.

이번 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점차 어려워져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순창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여 납부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가구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