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10.1℃
  • 맑음-16.9℃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4.2℃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8.2℃
  • 맑음춘천-16.4℃
  • 눈백령도-7.7℃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11.9℃
  • 흐림영월-13.5℃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1.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9℃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6.6℃
  • 구름조금광주-7.1℃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6.3℃
  • 눈목포-5.9℃
  • 맑음여수-6.4℃
  • 흐림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8.3℃
  • 맑음순천-8.8℃
  • 눈홍성(예)-10.1℃
  • 맑음-14.5℃
  • 눈제주0.6℃
  • 흐림고산1.5℃
  • 흐림성산0.1℃
  • 눈서귀포0.5℃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2.2℃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14.1℃
  • 흐림제천-14.0℃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8.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0.4℃
  • 맑음-11.3℃
  • 흐림부안-7.7℃
  • 맑음임실-9.4℃
  • 흐림정읍-8.4℃
  • 맑음남원-9.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8.2℃
  • 흐림영광군-8.2℃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6.1℃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5.2℃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6.8℃
  • 흐림진도군-2.4℃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2.1℃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5℃
  • 맑음-6.4℃
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광양시청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