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인제22.8℃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0℃
  • 맑음22.2℃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화순군이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례가 많았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소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많았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