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속초-1.3℃
  • 흐림-4.1℃
  • 흐림철원-5.2℃
  • 구름많음동두천-4.2℃
  • 구름많음파주-5.7℃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백령도-1.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0.9℃
  • 눈서울-2.1℃
  • 눈인천-2.5℃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0.3℃
  • 눈수원-3.3℃
  • 흐림영월-3.9℃
  • 구름조금충주-5.0℃
  • 구름조금서산-5.5℃
  • 구름조금울진-2.2℃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0.3℃
  • 구름조금군산-4.7℃
  • 구름조금대구-0.2℃
  • 구름많음전주-2.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2℃
  • 흐림광주-0.2℃
  • 맑음부산1.7℃
  • 구름조금통영2.6℃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4.3℃
  • 구름많음완도2.9℃
  • 구름많음고창-0.9℃
  • 구름많음순천-1.4℃
  • 구름조금홍성(예)-3.0℃
  • 맑음-4.8℃
  • 흐림제주6.5℃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0.3℃
  • 구름많음강화-4.6℃
  • 구름많음양평-2.9℃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4.0℃
  • 맑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4.5℃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4.1℃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1.1℃
  • 구름많음임실-1.8℃
  • 흐림정읍-0.6℃
  • 구름많음남원-2.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0.7℃
  • 맑음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0.5℃
  • 흐림순창군-1.9℃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2.9℃
  • 구름조금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1.9℃
  • 구름조금장흥0.1℃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2℃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7.3℃
  • 구름많음영주-2.7℃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2.2℃
  • 구름조금영천-1.5℃
  • 맑음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0.5℃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3℃
  • 구름조금-0.2℃
군산시, 신축 아파트 취득세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신축 아파트 취득세 홍보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신축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관내 법무사 협회, 아파트 분양사무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복잡해진 취득세율을 사전에 홍보해 무신고 및 착오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기 및 아파트 취득시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납세자 및 신고대행인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및 아파트 취득일 당시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취득세가 복잡해져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