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속초4.1℃
  • 흐림-0.8℃
  • 흐림철원-3.3℃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4.1℃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6.1℃
  • 구름많음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4.9℃
  • 흐림동해4.6℃
  • 구름많음서울-2.1℃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0.6℃
  • 비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5℃
  • 흐림울진6.2℃
  • 구름많음청주0.3℃
  • 구름많음대전1.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2.4℃
  • 흐림상주1.5℃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4.7℃
  • 눈전주-0.2℃
  • 연무울산6.1℃
  • 구름많음창원7.1℃
  • 흐림광주2.6℃
  • 연무부산8.9℃
  • 구름많음통영9.1℃
  • 흐림목포2.0℃
  • 흐림여수5.7℃
  • 흐림흑산도2.6℃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0.8℃
  • 구름많음순천2.3℃
  • 구름조금홍성(예)-0.6℃
  • 구름많음-0.2℃
  • 흐림제주7.1℃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성산7.9℃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6.9℃
  • 흐림강화-4.8℃
  • 구름많음양평0.3℃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6℃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1.0℃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0.4℃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7℃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5.7℃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고흥5.8℃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4.9℃
  • 구름많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2.2℃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2.9℃
  • 흐림영천4.2℃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6.8℃
  • 구름많음밀양8.3℃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6.8℃
  • 박무8.5℃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동식 단속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진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도입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구간 내 주정차 특례구간 도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