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속초19.5℃
  • 맑음22.4℃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1.8℃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1.5℃
  • 맑음21.8℃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8℃
  • 맑음21.6℃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동식 단속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진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도입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구간 내 주정차 특례구간 도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