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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역사적ㆍ문화적ㆍ정서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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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북도의회, 역사적ㆍ문화적ㆍ정서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두세훈 도의원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의회

 

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ㆍ검고ㆍ희귀목으로서 고사나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전라북도에는 총 20종 645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다.

이처럼 보호수가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보호수 지정이나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한편에선 보호수 주변에 무분별한 시설공사로 인해 보호수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수 주변에 편의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ㆍ군에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두세훈 의원은 “보호수는 마을에서 수백년을 이어오며 역사적인 사실들을 껴안고 있는 자연 자원으로, 오랫동안 생명을 이어가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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