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속초-2.3℃
  • 구름조금-8.8℃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5℃
  • 구름조금대관령-8.0℃
  • 맑음춘천-7.4℃
  • 눈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0.8℃
  • 구름조금동해-0.2℃
  • 맑음서울-9.1℃
  • 구름조금인천-10.0℃
  • 구름많음원주-7.5℃
  • 눈울릉도-2.2℃
  • 맑음수원-7.7℃
  • 구름조금영월-5.3℃
  • 구름많음충주-7.0℃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9℃
  • 구름많음청주-6.7℃
  • 구름많음대전-6.0℃
  • 구름많음추풍령-6.6℃
  • 구름많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1.3℃
  • 구름많음군산-5.2℃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많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0.5℃
  • 구름조금창원-0.3℃
  • 구름조금광주-1.9℃
  • 구름많음부산0.5℃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1.7℃
  • 흐림흑산도-0.6℃
  • 구름많음완도0.7℃
  • 구름많음고창-4.2℃
  • 구름조금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5.1℃
  • 구름많음-6.7℃
  • 흐림제주2.6℃
  • 구름많음고산2.1℃
  • 흐림성산2.1℃
  • 구름많음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2.1℃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7.9℃
  • 구름많음태백-4.0℃
  • 맑음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7.1℃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5.2℃
  • 구름많음부여-5.3℃
  • 구름많음금산-5.5℃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4.3℃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4.3℃
  • 구름조금장수-5.0℃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0.0℃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조금북창원-0.1℃
  • 맑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9℃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1.5℃
  • 구름많음봉화-4.3℃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4.6℃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0.8℃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0.2℃
  • 구름조금밀양-0.8℃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많음거제0.6℃
  • 구름조금남해2.5℃
  • 구름조금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노사문화조성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 대한 배려로 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노사문화조성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 대한 배려로 부터

2021 행정사무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원경찰 취업규정 개정을 통한 ‘청원경찰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케 하는 등 청원경찰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에는 3명, 2021년 상반기에는 1명의 청원경찰이 퇴직준비휴가를 각각 부여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퇴직준비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범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타 직군과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법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로 이직한 일부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강철남 의원은 “그러한 경력 인정여부는 보수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 시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 인정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철남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간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경력인정범위 확대로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속 청원경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청원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인증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표창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