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속초-4.0℃
  • 구름조금-10.1℃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8.9℃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11.9℃
  • 구름조금춘천-8.6℃
  • 맑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4.5℃
  • 구름많음동해-4.9℃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6.3℃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1.9℃
  • 흐림수원-8.2℃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9.2℃
  • 흐림서산-9.0℃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청주-5.7℃
  • 맑음대전-6.5℃
  • 흐림추풍령-6.4℃
  • 흐림안동-5.1℃
  • 흐림상주-5.2℃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6.2℃
  • 맑음대구-3.0℃
  • 흐림전주-5.6℃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2℃
  • 흐림광주-4.1℃
  • 구름조금부산0.0℃
  • 맑음통영-0.3℃
  • 맑음목포-3.3℃
  • 구름많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0.7℃
  • 맑음완도-3.6℃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4.7℃
  • 흐림홍성(예)-8.4℃
  • 흐림-8.9℃
  • 맑음제주1.5℃
  • 맑음고산2.3℃
  • 맑음성산0.9℃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9.3℃
  • 흐림양평-7.2℃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9.4℃
  • 맑음보령-6.5℃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6.6℃
  • 흐림-7.0℃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1.7℃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1.9℃
  • 구름조금양산시-2.6℃
  • 구름조금보성군-3.2℃
  • 흐림강진군-3.0℃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2.8℃
  • 맑음고흥-5.3℃
  • 구름조금의령군-8.4℃
  • 흐림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2.1℃
  • 흐림봉화-9.4℃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10.0℃
  • 구름조금영덕-4.9℃
  • 흐림의성-8.7℃
  • 맑음구미-5.4℃
  • 흐림영천-4.7℃
  • 맑음경주시-5.0℃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7℃
  • 흐림산청-4.8℃
  • 맑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2.0℃
  • 구름조금-5.1℃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