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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권 수목진료 현장 계도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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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권 수목진료 현장 계도 및 단속 실시

‘나무의사 제도’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법행위 단속

군산시청

 

군산시는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아파트단지, 학교, 나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사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 홍보하고, 함께 계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수목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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