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속초1.1℃
  • 흐림-4.6℃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3.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3.8℃
  • 흐림백령도-0.9℃
  • 흐림북강릉1.4℃
  • 흐림강릉1.3℃
  • 맑음동해1.4℃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3.5℃
  • 맑음울릉도6.5℃
  • 흐림수원-1.4℃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4.2℃
  • 흐림서산-0.9℃
  • 맑음울진2.9℃
  • 연무청주-1.9℃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4.7℃
  • 박무포항3.5℃
  • 맑음군산-1.0℃
  • 연무대구-0.3℃
  • 맑음전주0.2℃
  • 박무울산3.5℃
  • 구름조금창원3.8℃
  • 연무광주1.5℃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6.1℃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3.3℃
  • 흐림-4.0℃
  • 맑음제주6.8℃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0℃
  • 흐림강화-2.7℃
  • 흐림양평-3.1℃
  • 흐림이천-3.9℃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8℃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6.5℃
  • 흐림제천-4.3℃
  • 맑음보은-4.9℃
  • 흐림천안-4.1℃
  • 흐림보령-0.8℃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4.0℃
  • 맑음-2.3℃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0.5℃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3.4℃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3.1℃
  • 맑음남해4.5℃
  • 박무3.5℃
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1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 가능

 

예천군은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