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경남소방본부,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소방청)
- 위험물 정기 검점 결과 제출 및 사용 중지·재개 신고 의무화

211019-1위험물안전관리법.jpg

 

211019-1위험물안전관리법2.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0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4,454개소)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기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을 일정기간 저장,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허가시설의 휴지를 개시하기 14일 전, 휴지를 종료하기 14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현재 휴지 중인 대상과 새롭게 휴지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 신고 기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법령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시행된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사항이 새롭게 늘어난 만큼 관계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된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달리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의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의 화재나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개정법령 시행으로 위험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