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구름조금속초-7.1℃
  • 구름조금-14.8℃
  • 흐림철원-18.2℃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4.9℃
  • 흐림춘천-12.5℃
  • 눈백령도-8.8℃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4.3℃
  • 구름많음동해-3.0℃
  • 맑음서울-11.8℃
  • 구름조금인천-12.7℃
  • 흐림원주-9.8℃
  • 눈울릉도-2.4℃
  • 흐림수원-11.1℃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0.2℃
  • 흐림서산-9.6℃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많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9.7℃
  • 흐림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8.2℃
  • 흐림상주-8.9℃
  • 구름많음포항-3.6℃
  • 맑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4.8℃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울산-4.0℃
  • 흐림창원-3.1℃
  • 구름많음광주-5.7℃
  • 흐림부산-2.0℃
  • 흐림통영-0.9℃
  • 흐림목포-4.5℃
  • 흐림여수-2.1℃
  • 흐림흑산도-0.9℃
  • 흐림완도-3.2℃
  • 흐림고창-7.7℃
  • 흐림순천-6.1℃
  • 구름많음홍성(예)-9.2℃
  • 흐림-9.9℃
  • 흐림제주1.8℃
  • 흐림고산1.5℃
  • 흐림성산1.0℃
  • 흐림서귀포7.3℃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6℃
  • 흐림부여-8.9℃
  • 흐림금산-9.3℃
  • 흐림-9.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4℃
  • 흐림김해시-3.1℃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2.6℃
  • 흐림양산시-0.9℃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4.1℃
  • 흐림광양시-2.6℃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5℃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3.9℃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7.2℃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4.6℃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3.5℃
  • 흐림밀양-3.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3℃
  • 흐림남해-0.1℃
  • 흐림-1.8℃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송옥주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