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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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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기준 도로용 3종 건설장비 대상

장성군청

 

장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군은 노후경유차 485대의 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폐차 수요가 추가로 확인되어, 하반기에 200여 대 분량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폐차 수준으로 손상된 차량이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된다”면서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장성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22일 도착분)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별로 접수 날짜가 다르므로, 방문 전 미리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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