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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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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역사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10월 12일 ‘역사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한 김용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12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역사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역사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가 있기에,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역사교육을 학교에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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