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속초-3.5℃
  • 맑음-16.3℃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3.2℃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1.4℃
  • 맑음광주-3.5℃
  • 구름조금부산-1.6℃
  • 구름많음통영-1.6℃
  • 맑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1.8℃
  • 맑음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4℃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4.3℃
  • 맑음홍성(예)-8.5℃
  • 맑음-9.3℃
  • 맑음제주2.3℃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2℃
  • 맑음서귀포3.7℃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4℃
  • 맑음-7.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조금진도군-3.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7.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6.6℃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0.4℃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5.3℃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道, 시군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 개최하며 원인분석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 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를 징수되었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