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영주시는 26일 시청 강당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위협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실제 악성민원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민원 대응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 요령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개념과 발생 원인 △공무원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 △민원처리 관련 법령과 민원응대 지침 △실제 악성민원 사례 및 판례 △유형별 대응 방법과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사례별로 살펴보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공무원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민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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