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논현고잔동)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구획의 식별성을 높이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직주차선의 정의 신설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및 기준 마련 ▲수직주차선의 설치대상, 높이, 너비, 색상 등 세부 기준 규정 등을 담았다.
이철상 의원은 “주차구획선이 바닥에만 표시된 경우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직주차선을 통해 주차구획의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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