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상담 환경조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종결 조항 신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 함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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