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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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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책토론회 공동 주관…설립 계획 수립·행재정적 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제시

(사진)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제시.jpg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민주당·남동구5)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연주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설립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의 책무와 설립 계획 수립·시행 ▲조사·연구 등 설립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대학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원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설립 준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끝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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