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2.4℃
  • 맑음9.5℃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3.4℃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8℃
  • 맑음10.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0℃
  • 맑음12.9℃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0℃
  • 맑음15.6℃
창원소방본부, “아파트 복도·계단 물건 적치, 이웃의 생명 길을 막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아파트 복도·계단 물건 적치, 이웃의 생명 길을 막습니다”


261002-2비상구 적치물 금지.jpg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최근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 공용 피난통로에 개인 물건 적치 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등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핵심 피난로다.

 

 

비상구와 복도에 적치된 물건은 화재 발생 시 자욱한 연기 속에서 피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진입을 지연시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나 하나쯤은”,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웃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복도·계단 비우기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유사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피난로”라며, “작은 물건이라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작인 만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