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최근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 공용 피난통로에 개인 물건 적치 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등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핵심 피난로다.
비상구와 복도에 적치된 물건은 화재 발생 시 자욱한 연기 속에서 피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진입을 지연시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나 하나쯤은”,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웃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복도·계단 비우기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유사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피난로”라며, “작은 물건이라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작인 만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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