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중(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9일 농사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 들불이나산불로 이어지거나 농막·비닐하우스 등 인근 시설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무심코 피운 불이 주변으로 번져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카카오에 관련 신고 675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 갑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46kg으...
농소유치원(원장 강정임)은 28일(월) 유아 112명을 대상으로인성온통데이를 본원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인성온통데이는 ‘책임’을 주제로‘책임’동화를 시청하고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