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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법’ 시행 두 달…카카오 신고 675건, 조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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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허위조작정보 대응법’ 시행 두 달…카카오 신고 675건, 조치 ‘0건’

디시인사이드 651건 중 26건 삭제…네이버·구글·메타 등은 구체적 처리 통계 제시 못해
이훈기 의원 “신고창구만 열어서는 안 돼…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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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카카오에 관련 신고 675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시인사이드는 651건의 신고 가운데 26건을 삭제했으며, 네이버·구글·메타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은 아직 구체적인 신고·처리 통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675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으며, 675건 모두 반려 처리됐다.

다음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처리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디시인사이드는 7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651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6건을 삭제하고 625건을 기각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실제 삭제로 이어진 비율은 약 4.0%였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신고 및 처리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했다.

네이버는 법 시행 초기 단계로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보고서 형태로 관련 통계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내부 운영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어 관련 통계를 추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글 역시 법 시행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세부 신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으며, 바이트댄스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X Corp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신고 접수와 처리, 이용자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업자별 신고·처리 현황과 통계 공개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각 플랫폼의 대응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사업자별 자율규제 운영 실태와 신고·처리 기준, 통계 관리 및 공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방미통위가 플랫폼별 자율규제 운영 실태와 신고·처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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