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불길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만큼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추석 명절에 가족과 이웃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선물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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