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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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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 위기 조기 발견부터 치료·회복·사후관리까지 지역 안전망 강화

260908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JPG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9월 9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인해 긴급한 상담과 치료,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자살이나 자해·타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정신질환 또는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담·평가·개입·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보건소,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비상연락체계, 공동대응절차 및 업무지침 마련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운영 ▲현장평가와 보호, 이송 및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회복 지원, 가족 상담·교육, 관계기관 종사자 교육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이송 및 의료기관 연계, 외래치료 지원, 심리평가와 상담,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용호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와 공동대응절차, 협의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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