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건비 부담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무인점포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운영 특성상 범죄나 화재, 시설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최영식 의원은 평소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현장을 살피는 과정에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주목하고, 무인점포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점포 운영 실태조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소방시설 관련 사항 점검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범죄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서창2동 상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던 경험이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상권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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